코스피지수가 고공비행을 하자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25일 기준으로 주식거래활동계좌는 2340만8301개에 이른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처럼 주식계좌는 늘고 있지만 정작 수수료 아끼는 법을 모르는 투자자가 꽤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주식투자 시 수수료 등을 절감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우선 주식 매매수수료가 증권사별로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매매를 하면 수수료가 싸다. A증권사의 경우 1000만원을 거래할 때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만원이지만, 온라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하면 1400원에 불과하다.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하는 매매, 증권사와 연계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하는 매매로 나뉜다. 이들 간에도 수수료 차이가 있다. 같은 온라인이라도 HTS, 자동응답전화(ARS), 스마트폰(모바일 주식거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기도 하다.
각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행사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새로 만들면 일정기간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준다.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른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 부담이다.
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사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금융투자회사 공시’ 배너를 찍은 뒤 ‘주식거래 수수료’를 클릭하면 된다. 증권사별로 오프라인과 온라인(HTS, ARS, 스마트폰)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협의수수료’라는 게 있다. 마케팅이나 우수고객 관리 등을 위해 증권사는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일반 수수료보다 할인된 협의수수료를 적용한다. 주식거래를 자주, 많이 한다면 협의수수료를 따져봐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매매수수료를 깎아주는 증권사도 있다.
개인투자자는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이 실적을 높이려고 짧은 기간에 잦은 매매를 하는 일이 종종 있다. 대법원은 이런 과당매매를 불법으로 본다.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할 때 이자율을 잘 챙겨봐야 한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게 신용거래융자이고,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걸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한다. 각 증권사는 거래기간·등급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 이자율도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비교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주식 거래 잦으면 ‘협의수수료’ 따져보세요
입력 2017-06-09 05:00 수정 2018-02-1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