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부산시교육청,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시행

입력 2017-06-07 17:42
부산시교육청은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탈북민이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이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탈북가정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산 초·중·고교 탈북가정 청소년은 2013년 69명에서 2014년 75명, 2015년 77명, 지난해 83명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