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LMO) 유채 종자가 검역 당국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수입·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수입된 중국산 유채 종자 79.6t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32.5t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LMO 유채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 불법 유통된 LMO 유채는 미국의 농업생물공학기업인 몬산토에서 개발한 종자로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다.
식품용이나 사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지만,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지 않아 종자용으로 재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미 시중에서 폐기된 12.1t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을 이번 주 내에 전량 조사해 폐기할 계획이다.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중국산 유전자변형 유채 종자 불법유통
입력 2017-06-0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