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의경 근무 중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가수 최승현(예명 탑·30·사진)씨가 6일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생활관에서 낮 12시까지 깨어나지 못해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전입 온 최씨가 본부소대에서 대기하다 오후 10시쯤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다”며 “오전 7시30분쯤 코를 골며 자고 있어 조식 시간이라 깨우자 잠시 눈을 떴다가 자려고 해 피곤할 것으로 생각해 계속 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잠에서 깨지 못하고 땀까지 흘리자 경찰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뒤 혈액, 소변, CT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고, 최씨도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할 정도로 회복됐다. 병원 측은 평상시 복용하던 약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씨가 입원한 중환자실 앞에는 어머니와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모여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악대에서 복무 중이던 최씨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서울경찰청 소속 4기동단에 전보됐다. 경찰은 법원에서 공소장을 송달받는 대로 최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어서 그는 재판 뒤 군복무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그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예지망생인 여성과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빅뱅 탑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생명 지장 없어
입력 2017-06-06 21:11 수정 2017-06-07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