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 경미한 교통법규를 34차례나 위반했다. 특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도 8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6회, 속도위반 2회 등으로 총 8건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이 가운데 속도위반 2건은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가 2013년과 2014년 기록한 것으로 김 후보자 측은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용 당시에는 본인 명의의 SM5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2014년식 쏘울 차량을 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유독 주정차 위반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가)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경기도 고양 소재)에 사는데, 집 앞 도로에 차를 세워뒀다가 주차 위반에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6차례 중 5차례를 서울시에서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만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용 당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6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로 지적받자 사과했다. 당시에도 김 후보자는 “집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공공관리사업소가 자꾸 단속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과거 청문회에서 지적받고 사과까지 한 법규 위반을 반복한 것은 법규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김이수, 2002년부터 34번이나 교통법규 위반… 왜?
입력 2017-06-07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