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fucking crazy”… 모욕죄?

입력 2017-06-06 18:20
말다툼 중 ‘You are fucking crazy’라고 혼잣말을 했을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까. 헌법재판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봤다. 영어 표현이 갖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 중 그 표현이 이뤄진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모(62)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앞 주차장 부근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A씨(42)와 말다툼을 벌이다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씨는 이 같은 처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됐다며 지난 1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그는 “A씨가 20살이나 어린데도 계속 반말로 시비를 걸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보이자 갑자기 존댓말을 해 너무 어이가 없어 영어로 혼잣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씨 사건에 대해 6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매우’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crazy’는 ‘미친’ ‘말도 안 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며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처구니가 없다’ 정도의 의미인 해당 표현에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