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급증,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입력 2017-06-06 18:16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 광고다. 주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나 평면도를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조합의 토지 매입이나 조합원 모집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역주택조합 관련 상담 건수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80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21.3% 늘어난 97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