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식 변경 검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전날 청와대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 누락 책임자로 지목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5일 육군 정책자문관으로 전보조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의견교환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현재 공여된 사드 부지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국방부가 2차로 공여할 사드 부지를 포함하면 면적이 70만㎡에 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도 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조사는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조사는 위승호 전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쳤지만 국방부 자체 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전 과정을 관장해온 한민구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는 새 장관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준비 작업은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국방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방식’ 변경 착수
입력 2017-06-06 18:02 수정 2017-06-0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