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내달 매듭

입력 2017-06-06 18:21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사망한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다음 달 중순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순직 인정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지난달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처는 당초 기간제 교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추가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개정 절차와 심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7월 중순에는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들은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기준소득월액의 35%)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인사처는 대통령이 함께 지시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