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7일 광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차량 관련 4건 이상의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4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또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57%로, 광주시와 자치구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컬 브리핑] 광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7-06-0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