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음성 가축사육제한 지역 확대

입력 2017-06-06 20:50
충북 음성군은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축종과 관계없이 주거 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각종 부지 경계로부터 800m까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소·젖소·말·사슴은 200m, 닭·오리는 500m, 돼지·개는 800m 이내였던 기존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강화했다. 대상 축종에 메추리와 염소, 산양도 포함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음성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