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만 19세였던 기존 발급 연령을 낮춰 대학 신입생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이 감독규정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피해액이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금융위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국한됐던 신협의 영업 범위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인접 1개 시·군·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만 18세도 후불교통 체크카드 만든다
입력 2017-06-0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