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을 키우는 여성 A씨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게임업체라는 데서 보낸 이 문자에는 “통장을 대여해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업체는 통장이 게임 이용자들의 환급 용도로만 쓰이는 데다 소액거래라 문제 될 게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통장 2개를 빌려주고 입금을 기다리던 중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빌려준 통장이 대출사기에 이용됐다는 소식이었다. 졸지에 사기사건 가해자가 된 A씨는 은행거래가 정지됐을 뿐 아니라 합의금까지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씨처럼 문자메시지로 대포통장 모집광고를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문자메시지나 구직 사이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경우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은행이 통장개설 심사를 강화하자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모집에 나서면서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문자메시지 이용 건이 73%로 압도적이다.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9% 급증했다. 업체를 사칭해 세금절감 목적으로 통장을 빌린다고 하거나 구인광고 게시 뒤 지원자들에게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는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다.
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통장 하나에 300만원”… 이런 문자 절대 믿지 마세요
입력 2017-06-07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