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발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남 통영에 사는 40대 유모씨는 경찰로부터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4월 말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2300원짜리 술 1병을 훔친 혐의(절도)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 나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유씨는 사건 당일 통영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고 보니 사건 당일 절도 혐의로 붙잡힌 A씨가 유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은 신원 조회 단말기로 사진과 지문번호를 확인했지만 A씨의 얼굴, 지문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지는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지문번호 10개를 모두 확인해야 하지만 야간에 취급해야 할 사건이 많을 때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유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유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진범인 A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A씨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진범 놓치고 생사람 잡은 경찰… 주민번호 도용했는데 얼굴 확인 안해서
입력 2017-06-06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