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63)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여성은 이틀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실체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직원 A씨가 최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냈다고 5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3일 오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A씨와 최 회장이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최 회장이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식사를 마친 후 최 회장과 인근 호텔로 이동하다가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 3명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곧장 경찰서로 향해 최 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고소 이틀 만인 5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진행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절차에 따라 곧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에는 하루 종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인기검색어로 오르내렸다. 업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소비자들의 항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7-06-05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