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지속가능성 의문

입력 2017-06-06 05:01

육아휴직을 하면 최초 3개월에 한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배 올려서 준다. 아이를 낳지 않는 주된 이유로 지목된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3년 뒤면 적자로 돌아서는 고용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는 게 함정이다. 지출 증가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한시적 대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지급액을 80% 수준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했다. 기존 100만원이던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50만원인 하한액도 7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첫 3개월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4개월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으로 517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편성할 방침이다.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이 부족해지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이를 활용해 얻은 운용수익 등을 포함한다.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은 아직 곳간 사정이 넉넉한 편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재정건전성 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6000억원 정도의 여유 재원이 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녹록지 않다. 당장 2020년이면 적자로 전환한다. 8년 뒤인 2025년에는 2조6000억원의 적자가 쌓인다. 육아휴직급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다른 사용처인 실업급여 지출액 등이 늘어나는 점을 종합해서 반영한 분석이다. 당시 협의회에서 기재부는 지난해에 0.65%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확대분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원이 고갈되면 기존 지원액조차 장담하기 힘들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추경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고,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 처리 부분 등을 재정 당국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