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퇴근후 카톡 업무지시 없앤다

입력 2017-06-05 21:45
이랜드그룹은 5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퇴근 후 업무 차단, 전 직원 리프레시 제도, 우수 협력사 직원 대상 자사 복리후생 제도 확대, 이랜드 청년창업투자센터 설립, 배우자 2주 유급 출산휴가, 통합 채용 등이 담겼다.

그룹 직속의 근로감독센터를 신설해 각 법인의 준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앞서 이랜드는 계열사 이랜드파크의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또한 최근 국회 법안 발의가 되면서 공감을 얻고 있는 ‘퇴근 후 카톡(카카오톡 메신저) 금지’처럼 퇴근 후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2주간 관련 캠페인·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상 경영으로 일시 중단됐던 2주 휴식 제도도 부활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현행 5일(유급 3일, 무급 2일)에서 2주(유급)로 늘어난다.

한편 이랜드그룹 유통사업 법인 이랜드리테일은 패션사업 법인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던 아동복 사업 부문을 영업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