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 종료… 이영렬·안태근 징계 받을 듯

입력 2017-06-05 18:21 수정 2017-06-05 21:22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감찰을 종료하고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감찰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다. 이르면 7일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핵심 간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반은 5일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개최가 유력한 감찰위원회는 검사장급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9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다. 감찰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한 뒤 이금로 법무장관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징계 권고가 결정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감찰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이나 횡령 등 혐의를 두고 수사 절차를 진행하라는 등의 추가 조치를 주문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 사안뿐 아니라 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까지도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려 한다”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 측에 최종 처분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합동감찰반은 감찰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만찬 당시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체계 점검 결과도 포함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4월 21일 만찬을 주도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의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사안 자체만 놓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나머지 참석자 8명은 뚜렷한 징계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결과와는 별도로 고발에 따른 검·경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각각 배당돼 있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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