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5일 무료체험을 미끼로 판매하는 인터넷강의(인강)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가 무료체험을 미끼로 대학생들에게 인강을 팔아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 상담이 30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96건(95.8%)은 계약해제·해지 문의였다.
센터는 주로 대학교 신입생들을 노렸다. 입학·개강철인 3월 대학 강의실을 돌며 “인강을 들으면 장학금을 받기 유리하다”거나 “교수와 학생회가 추천한 인강”이라며 학생들을 속였다. 2주 동안 무료체험을 해보고 결정하라며 학생들이 무료체험 신청서를 쓰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2주 안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취소된다’는 식으로 학생들을 안심시켜 놓고 정작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나면 대금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평생교육법상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강좌 수강을 하지 않으면 학습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수강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공짜체험 미끼 인터넷강의 경계령
입력 2017-06-05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