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제도’ 도입… 3명 채용시 1명 인건비 지원

입력 2017-06-06 05:00

정부가 이번 일자리 추경에서 공공부문 추가 채용 외에 가장 무게를 실은 것은 청년 일자리 지원이다. 정부는 민간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가 정체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여력을 늘리고(중소기업 청년고용 2+1 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 기간의 어려움을 지원(청년구직촉진수당)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청년 일자리 지원 3종 세트’다.

‘2+1’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세 번째 근로자의 인건비를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공약이다. 처음 신설되는 정책인 만큼 올해 하반기 우선 5000명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다만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개수를 늘려줄 수는 있어도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이와 관련, 지원 대상을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임금 수준도 최저임금의 110% 또는 총 급여 150만원 이상 등으로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낮은 임금을 직접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이 적립되는 것을 정부와 기업 적립금을 각 900만원, 400만원으로 높여 총 16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구직 중인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종의 ‘청년 수당’인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된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3단계 구직활동에 들어서도 월 3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1단계 취업상담 과정에 20만∼25만원(1개월), 2단계 직업훈련 시 매달 40만원(6개월)의 훈련 수당만 지급돼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시, 성남시 청년수당 등 수혜자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