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내던 일부 부담금이 완전히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수혜자가 일부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 장기 적출 비용을 전면 면제해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 수술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4∼20%를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기존엔 장기이식 수혜자가 자신의 이식 수술비 3000만∼4000만원과 별도로 뇌사자 관리비 300만∼4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장기 수혜자가 비용을 대납하는 구조 탓에 적출 수술비를 ‘장기 값’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식 수혜자의 부담이 종전의 7∼14% 수준으로 줄어든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장기이식자 일부 부담금 면제
입력 2017-06-05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