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동물의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관련 조례 제정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과 시장 및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관리토록 했다. 시는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로컬 브리핑] 인천시 반려동물 학대방지 조례
입력 2017-06-04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