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명을 넘어선 치매 환자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구상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요양시설과 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개인 건강보험 부담률 완화(10%이내), 치매 요양등급 대폭 확대 등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골자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프라 재정비, 특히 치매 전문 의료시설 확대, 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동반돼야 국가책임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 종사자의 82.6%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73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다. 총 교육기간은 한 달이 조금 안 된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가 차원의 치매환자 돌봄 계획을 시작한 일본은 치매케어 전문가를 두고 있다.
송미숙 아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일본의 치매케어 전문가는 200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을 거쳐 배출된다”며 “요양보호사가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병태생리(질병의 원인·진행과정)를 이해하지 못하면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돌보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치매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요양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안 된다”며 “환자 중심의 요양 서비스는 결국 병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전문병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치매학회에서 치매전문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35곳에 불과하다. 공립요양병원 중에서도 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치료할 역량을 갖춘 치매전문병동은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현황’에 따르면 공립요양병원 전국 77개소(지난해 6월 기준) 중 28개소(36.4%)에만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을 늘리기 위해 수익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환자만 치료해서는 병원을 운영할 만한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치매전문병원은 일반 노인병원보다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 인력과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등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영을 뒷받침해줄 의료 수가 개선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치매국가책임제 성공하려면 전문병원·인력 확보 ‘0순위’
입력 2017-06-05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