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보상금 지연 땐 이자 줘야” 대법원 판결

입력 2017-06-04 18:14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과거사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종상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늦게 준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 등은 모두 4600여만원을 지연이자금으로 받게 됐다.

오씨 등은 긴급조치 위반,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억울한 옥고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2011∼2013년 각급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는 예산 등 이유를 들어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15개월 뒤 보상금을 지급했다. 오씨 등은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형사보상금 청구권은 청구인이 국가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가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며 금전 반환을 지체하는 걸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지적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