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부의 2차, 3차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4월 “환경부는 1차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한·미 양측 관계자와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5년 5월 26∼29일 미군기지에 대한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2월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 3차 조사를 진행했다. 민변 측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가 “국방·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민변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용산 미군기지가 주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크다”며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법원 “용산기지 2차, 3차 환경조사 공개”
입력 2017-06-0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