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처벌 인식조사] 공식 언급 없었던 현직 검사들 사건처리 판단 기준 처음 엿볼 수 있어

입력 2017-06-05 05:00

대검찰청과 국민일보의 살인범죄 처벌에 관한 공동 설문조사는 살인범죄의 처벌 수준이 적정한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일반인 1626명, 검사 110명, 변호사 53명, 교수 24명, 로스쿨 학생 282명이 설문에 응했다.

일반인은 지난 4월 18일부터 3주간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의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했다. 법조인과 로스쿨 학생의 경우 서면조사 및 이메일 응답 방식으로 답변을 취합했다. 그간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없는 현직 검사들의 사건처리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번 조사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궁극적으로는 검찰 사건처리 기준 설정에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범죄에 대한 판단에서 국민적 법 감정과 가장 가까운 내용의 응답을 보인 법률가 집단은 검사였다.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맞힌다기보다는 처벌 당위성으로서의 구형 기준을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처벌 수위 판단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는 후문이다. 일반인에게서는 여전히 엄중한 처벌의 욕구가 발견됐다. “살인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선택지는 사형(26.9%)이었다.

살인죄의 처벌 수준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2007년 5월 양형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살인죄의 유형이 세분화되고 권고 형량범위가 마련됐다. 하지만 구체적 범죄 사례에서 제시되는 법관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온정주의적 경향이 드러난다는 비판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검사와 변호사, 교수의 경우 살인 범죄자에게 최소한 ‘징역 2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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