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보험금 산정 때 법원 “평균임금에 개인수입금 포함”

입력 2017-06-04 18:14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전직 택시운전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에 개인수입금을 포함시키고 보험 급여 차액을 지불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 택시회사에서 일했던 A씨는 2007년 5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이듬해 퇴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다”며 “평균임금에 개인수입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이 평균임금에 개인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보험 급여가 적게 나왔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면 택시회사 측은 A씨 등에게 하루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운전사 개인수입금으로 맡겨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은 평균임금에 개인수입금을 포함해 A씨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