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벌금 대체 사회봉사 못한다” 법원 결정… ‘장애인 차별’ 논란

입력 2017-06-04 18:37
법원이 장애인의 신체적인 제약을 이유로 들어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해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김용란(51)씨 등 중증장애인 3명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사회봉사허가를 최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으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각각 90만∼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들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의정부지법에 벌금을 대신해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특례법은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 등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지난달 말 기각 결정문을 받아보고 즉각 항고했다. 김씨는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인이라서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고 아예 배제되는 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장애우권익연구소장인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이 장애인은 무조건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