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이 부당하다는 신 총괄회장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 제약이 법원을 거쳐 최종 인정된 셈이다. 한정후견은 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 능력 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대리인을 대신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은 사단법인 선이 맡는다. 선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인 법무법인 원이 공익 활동을 위해 세운 법인이다. 향후 신 총괄회장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 행사, 소송 등 분쟁 처리 등을 맡게 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자녀 중 한쪽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경우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 법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이 확정되면서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도 큰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신격호 한정후견인 확정… 대법, 신격호 측 재항고 기각
입력 2017-06-02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