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탄소배출권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미국이 탈퇴했다고 전 세계 온실가스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고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과 EU 등 핵심 회원국들은 더욱 열심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7일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는 EU가 중국에 올해 자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1000만 유로(약 125억9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EU와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도 연동하기로 했다. 현재 EU 27개국과 한국만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1월 거래소를 개장했다.
일부 지역에서만 배출권을 거래해온 중국이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하게 될 경우 EU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탄소 거래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브라질, 터키, 우크라이나 등도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탄소배출권이 새로운 무역 거래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찌감치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운영 노하우를 발휘해 중국, EU와 시스템을 연동해 국제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배출권 할당업체는 602개다. 할당업체가 524개였던 2015년 할당량은 5.39억t이었지만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5.42억t이었다.
정부는 제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키로 했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3%를 유상 할당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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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리기후협정 탈퇴] 中·EU 중심 되레 배출권 거래 활성화 예고
입력 2017-06-03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