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심사… “반성” 울음 터뜨려

입력 2017-06-02 18:09 수정 2017-06-02 21:14

강제 송환된 정유라(21·사진)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3시간30분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정씨는 “여러 사람한테 상처와 허탈감을 준 것을 반성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0시25분쯤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상태인 정씨는 검찰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오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 법정은 모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먼저 영장심사를 받았던 장소다. 심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43·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영장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씨가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고 최씨와의 공모관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 측은 덴마크에서 자진 귀국했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라도 언론이 주목하는 상태라 도망갈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정씨가 뭣도 모르고 뱉은 말이 파동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엄마가 했는데 딸까지 구속해서 재판하는 건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에 대한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삼성에서 말값과 승마 훈련비로 7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는 일단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