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차량 2부제 시행, 사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담은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시는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7월부터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105만명의 건강취약계층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지급된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구 산하 공공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금지한다. 또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은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안에서는 연료 구분 없이 전 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9월부터는 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취약계층 105만명에 보건용 마스크 지급
입력 2017-06-01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