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리 중 국무위원 제청권보다 해임건의권을 비중 있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책임총리’ 제도를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출직이 아닌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위선적”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
또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일상적 국정과제’를 관장하도록 하고 당정 관계를 사실상 주도하도록 하면 책임총리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책임총리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정치적 실권을 가진 총리를 정치권에서 ‘책임총리’라고 불렀다. 헌법은 86조와 87조에 총리의 권한을 규정해 두었는데, 특히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행정 각부 통할권, 국정 심의권 등이 주요한 권한으로 꼽힌다. 적어도 이 같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책임총리의 ‘필요조건’이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책임총리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국무위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제도일 뿐 아니라 대단히 위선적인 제도”라며 “대통령제 아래에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정치적, 정책적 정체성에 따라 내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문 대통령은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비중 있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책임총리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향후 해임건의권이라는 ‘칼’을 통해 각 부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해임건의권을 보장했더라도 이 총리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인사권과 총리 해임건의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해임건의권 행사 여부와 관련 없이 해임건의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관들이 이 총리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책임총리라는 말이 늘 강조됐지만 대통령 의중을 따르지 않았던 총리는 단명으로 끝났다. 이회창 전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취임 4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김종필 총리와 노무현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 정도만이 책임총리제가 성공했던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이해찬 전 총리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신념과 정체성을 공유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낙연 총리는 오히려 비문(비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이낙연, 이해찬 될까 이회창 될까
입력 2017-06-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