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모른다, 내가 안했다”… 공모 부인

입력 2017-06-01 18:08 수정 2017-06-01 21:18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사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강제송환된 정유라(21)씨를 1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정씨는 31일 입국한 즉시 압송돼 8시간가량 조사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7시간여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다.

조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3개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순실(61)씨와 삼성이 정씨의 말값과 승마 훈련비용 등으로 78억원 상당의 뇌물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해 8∼11월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범행에 정씨 역시 공모 내지 가담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청담고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모른다” “내가 하지 않았다” 등으로 진술하며 공모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씨와 같은 서울남부구치소 여성사동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모녀 상봉은 없었다. 각자 1, 2층으로 나뉘어 독방에 수감된 데다 구치소 측이 동선 관리를 엄격히 해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최씨 모녀의 변호인단이 동일한 만큼 조사 입회, 구치소 접견 등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의사·정보 전달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592억원대 뇌물 혐의로 재판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주 월·화·목·금요일 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5차 공판에서 “증인신문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달 셋째 주부터는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관련 증인만 230명에 달하고, 박 전 대통령 구속 만료 기간이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심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체력 부담이 상당하다”며 반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공개 법정이라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따로 의견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주 4회 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시한 서류증거들에 대한 반박 의견을 진술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명시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고영태·노승일 등이 개인적 사익을 추구했다는 걸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글=지호일 양민철 기자 blue5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