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합몰·아울렛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고삐 죈다

입력 2017-06-01 19:27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시켜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갑의 횡포’에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지난해 개정 당시 ‘대형 유통업체의 과징금 깎아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관련 과징금 고시도 부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개정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서 대규모유통업법에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1순위가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갑질 근절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울렛을 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보다 과징금 등 처벌이 엄격하다.

그러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일부 유통업체는 사실상 유통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업자’로 해 이 법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 최근 속속 들어서고 있는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백화점 등과 같이 입주 매장에 기본 임대료뿐 아니라 매출액의 일부분을 추가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연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사실상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 개념에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로 고쳐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울렛을 규제 대상으로 넣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제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율은 법 위반금액의 30∼70%인데 이를 최저 60%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해 낮췄던 자진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비율을 다시 상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합리화란 이유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기준을 전체 납품대금에서 관련법 위반 금액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정위 스스로 대형 유통업체 봐주기를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장은 지난 26일 공정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외의 보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