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의원과 한의원에서 처음 진료받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100원씩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용(수가)이 평균 2.28% 인상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원협회·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내년부터 초진 환자 부담 100원 인상
입력 2017-06-01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