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이 최장 90일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기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축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에서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SKT, 초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제 돌입
입력 2017-06-0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