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인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료계가 경고한 환자 대거 퇴원과 관련해 복지부는 문제없단 입장이다.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복지부 내부 관계자의 전언. 반면 의료계는 “2주 이내 환자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찬성 일변도다.
이렇듯 정신건강복지법을 둘러싼 각계의 미묘한 온도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입원을 둘러싼 쟁점은 그러나 현재진행형이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강제입원을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개정 법률 시행까지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터. 이에 대한 각 단체 및 기관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석철 센터장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활동 예산 및 근거를 마련해놨어야 했다”면서도 “복지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 위원인 상계백병원 이동우 교수는 “의학·사법적 판단이 접점을 이뤄야한다”며 “개정법은 다분히 헌재 결정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교수는 “입원 결정권은 공정한 제3자, 즉 법조인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순회 판사가 병원을 다니면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작동돼야함에도 개정법은 그 판단을 의사에게 떠넘겼다”며 책임의 범위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강제입원이 인권보호에 취약했다는 것의 주지의 사실”이라며 “개정 당위성은 충분했고 선진국은 강제입원에 있어 이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프라 문제는 첨예한 갈등 요소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공립, 민간의 정신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의 정신보건시설과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국내 정신보건 기관 및 시설은 2015년 기준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15개소,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209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로 활용되는 시설은 정신의료기관 1384개소, 사회복귀시설 333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등이다. 정신건강보건법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질문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신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을 병원에만 맡겨두는 것이 최선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정신장애는 사회적 장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며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적응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병원에 ‘가둬두는 식’으론 해결책이 요원하단 이야기다.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는 정신병원 환자 사망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의료수가 때문에 병원이 환자를 잡아두려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신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은 병원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동우 교수는 “2주 이내에 1만9000명 이상이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장기입원 환자가 퇴원 후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라며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처럼 ‘쉽게 입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 시스템은 구축될 리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본과 대만이 강제입원을 제한한 이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듯 세부 계획 하에 지역사회 기반의 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각계의 의견 충돌이 여전한 가운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일주일 남짓 지났다. ‘문제없다’는 복지부의 호언장담은 실제일까, 말뿐일까.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김양균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일주일… 각계 의견충돌 여전 복지부선 “문제없다”
입력 2017-06-0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