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유효기간 표기 달라 혼란 가중

입력 2017-06-04 19:50 수정 2017-06-04 21:24
수입돼 들어오는 일부 외국계 제약사의 의약품 사용기한이 국내 기준과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소 온화하고 늘 웃던 단골 할아버지가 최근 사간 약을 가지고 화가 난 상태로 약국을 재 방문했다. 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았다는 것이다.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사용기한을 읽는 법을 열심히 설명해드렸다.

위 사례는 최근 한 약사가 자신의 약국에서 있었던 일을 올린 글이다. 이 같은 상황이 된 이유는 의약품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의 표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에는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유통정보와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주의사항 등 제품정보가 표기돼 있다. 소비자로서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용기한을 가장 먼저 보는데 위 사례처럼 표기가 통일돼 있지 않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혼란은 일선 약국에서 다툼으로 번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사용기한이 ‘200605’돼 있다. 이 제품은 2020년 6월5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이지만 위 할아버지처럼 사용기한을 2006년 5월까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 제약사의 제품보다는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에서 발생한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표기법대로 찍힌 제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약품표시등에관한규정’ 6조(세부 기재방법)에 따르면 4항에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OO년OO월OO일”, “OO.OO.OO”(연. 월. 일) “OOOO년OO월OO일” 또는 “OOOO.OO.OO”(연. 월. 일)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연,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 월, 일의 표시순서를 용기나 포장에 예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하나의 표시방법으로 통일하면 될 문제를 4가지 표시방법을 만들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도 있다. 사용기한이 연월일 구분 없이 6개의 숫자로 나열한 제품도 문제다. A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이 ‘150916 150919’로 표기돼 있다. 2016년 9월15일부터 2019년 9월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사용기한을 2015년 9월15일부터 2015년 9월19일까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한약사회 최헌수 홍보팀장은 “연도를 뒤 두자리만 적는 경우 구분이 쉽지는 않다. 때문에 ‘.’을 찍어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어서 쓰면 읽기 어려워 문제제기는 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외국계 제약사 제품으로 국내 규정에 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