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행정관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장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려 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검사가 1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줄 것을 설득했다”며 “하지만 집행을 거부해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특검은 여성인 데다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감안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대신 철수를 택했다.
이에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대신 특검 측에 박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시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이 실제 청와대 안에서 의료행위를 했는지 등을 묻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朴 前 대통령, 이영선 재판 불출석
입력 2017-05-31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