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조 또?… 이번엔 강연소득 신고 누락 의혹

입력 2017-05-31 18:18 수정 2017-06-01 15:07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세청에 외부 강연 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 아내 조모(55)씨는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자격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 재임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 자료에 없는 강연 여러 건

김 후보자는 2012∼2016년 5년간 기업과 관공서, 시민단체, 언론사의 초청 강연 및 원고료 등 기타소득 114건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총 8854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1882만원, 2013년 2323만원, 2014년 1169만원, 2015년 1645만원, 2016년 1833만원 등이다.

그러나 국민일보 확인 결과 김 후보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에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 여러 건 발견됐다. 김 후보자는 2012년 11월 충남도 경제 관련기관 단체장 간담회 초청특강, 2014년 9월 사단법인 마을학교 정기강연 ‘경제민주화 특강’, 2016년 9월 참여연대가 주관한 아카데미 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연 ‘구조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등을 진행했다. 충남도는 25만5600원을 지급했다. 마을학교 측은 “거마비조로 20만∼30만원을 드린 것 같다”고 했다. 참여연대 측은 강연료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기타소득 지급 내역에는 이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4월 국민의당 당선자 워크숍 초청 강연, 7월 울산시민연대 초청 강연, 11월 민주당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강연 등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단체 강연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SK그룹 최고경영기관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초청 강연도 했지만 목록에는 없었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12년 KT에서 313만원, 2013년 삼성 사장단회의와 현대차그룹 금융사 임원 대상 강연에서 각 52만원, 50만원을 받았다.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SK 측이 강연료로 5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안 받았다. 또 강연비는 실무자가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주최 측에서 신고하지 않은 자료는 누락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참여연대 강연료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세부 내역에는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아내는 자격 미달에도 만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씨 재임용 서류심사 평가표를 보면 조씨는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에게서 자격점수 만점(20점)을 받았다. 자격점수 만점 기준은 초·중등 2급 영어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혹은 미국 캐나다 등 영어 모국어 국가의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조씨는 사회역사 과목의 중등 정교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준상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받은 셈이다.

영어 외 과목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토익 901점 이상’이라는 부가조건을 충족해야 최하점인 12점을 받는다. 조씨는 토익 900점으로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씨는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도 심사위원 2명으로부터 20점 만점을 받았다. 교사 근무기간 등에 따라 매겨지는 교육경력 부문(10점 만점)에서는 다른 지원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자격점수 등에서 고점을 받아 이를 만회한 셈이다.

조씨는 2013년 이 학교에 처음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됐을 때도 토익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미달 논란이 일었다. 조씨는 채용 의혹이 확산되자 최근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은 “조씨는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판단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웅빈 권지혜 김판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