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오늘부터 가동… 勞 “즉각 1만원” 使 “최소폭 인상”
입력 2017-06-01 05:01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본격 가동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목표(1만원)와 시점(2020년)까지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여느 때보다 인상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논의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정부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공익위원 외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수로 참여해 결정한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 공약보다 한발 더 나아간 ‘즉각 1만원 실현’을 요구하고, 재계는 동결이나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번에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 등의 충격을 보완할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31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6월 29일까지 이뤄져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1일 열리는 회의는 두 번째 회의지만, 정권교체 후 첫 회의니만큼 사실상 논의는 이제 시작되는 셈이다.
주어진 시간은 한 달로 짧은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려면 매년 15.6%씩 인상돼야 한다. 금액으로 보면 올해 6470원에서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19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논의 시작 전부터 강한 우려를 표해 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급작스러운 임금 상승이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오히려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친 노동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것과 함께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개정안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한 뒤 아직 복귀하지 않으며 요구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날 별도 회의를 가졌지만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정부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최소한 10% 이상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 대책 마련에 논의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높다. 정부도 최저임금 논의와 별개로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주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하도급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반영하는 방안 등 여러 수단을 추진할 생각”이라면서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달 사업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계속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참여 여부 등이 겹쳐 있어 쉽게 결론 내진 못했지만 최저임금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