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조달사업 제한

입력 2017-05-31 17:55 수정 2017-05-31 21:39




앞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정부 조달사업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청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사업부터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면서 “최저임금과 공공 조달 자격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관계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이 적발되면 3년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역시 조달사업 단가를 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도급 납품단가에 노무비용 변동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한편 그로 인한 하도급·중소업체 부담을 줄이는데 정부부터 나서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모범 사업주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부터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끊을 필요가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정부 입찰 기업의 하도급 업체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원청기업에 물어 자격 제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새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연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매년 1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