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을의 공동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나 성과공유제 협의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다. 현행법은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동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갑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긴 셈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해 이들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국민일보 5월 29일자 1면 참조).
김판 기자 pan@kmib.co.kr
甲 횡포 막기 위한 乙 담합 ‘불처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5-3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