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 한상균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7-05-31 18:37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 선고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집회 관련 형사재판에서 나온 최고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주노총의 대표자에게는 중형을 확정한 것은 사법부의 정의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지호일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