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유원지 야영장 영업할 수 있다

입력 2017-05-31 17:26 수정 2017-05-31 21:13
제주지역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도 돈을 받고 텐트 등을 빌려주는 야영장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이후 경영난에 직면한 사후 면세점들은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야영장업·전문휴양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면세사업 육성을 위해 관광면세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됐던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의 야영장 영업을 연간 최대 4개월 간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에도 야영장 전체 면적이 1만㎡를 넘지 않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일 경우 야영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관광편의시설 업종에 ‘관광면세업’도 포함시켰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뒤 부가세를 환급받는 사후 면세점들은 그동안 관광편의시설 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채 시와 세무서에 각각 판매업과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 영업해왔다. 하지만 이번 ‘관광면세업’ 신설로 면세점들은 관광시설로서 행정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됐다.제주=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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