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에너지 新산업 기술 확보·규제 개선 시동

입력 2017-06-01 18:00

정부의 신년 업무계획에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강조됐다. 환경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으로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기술을 에너지산업에 이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 꼽은 것은 두 가지다.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온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은 1일 “에너지산업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인 ‘3S-1P’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발표할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 같은 트렌드와 관련된 사업들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차관이 말한 3S-1P는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ce), 지속가능화(Sustainable) 그리고 플랫폼화(Platform)다. 스마트화란 사람과 사물이 기술과 융합해 기존 소품종 대량 생산을 맞춤형 생산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지속가능화는 저탄소·친환경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플랫폼화도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힌다.

산업부는 올 초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1조원을 기록한 전체 에너지 신산업 투자액은 13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민간기업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해 각각 2조7000억원과 1조7000억원을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한 금융권과 민간기업은 올해 각각 4조1000억원,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ESS, 스마트그리드 등 청정 에너지 분야 공공 연구·개발(R&D)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전문가들은 한국에만 일명 스마트그리드법(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기술력이 뒤지는 것은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전략 생산업자, 중개 사업자,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의 업태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 차관은 “이 같은 업태들이 만들어지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