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1년 넘게 여중생과 동거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 신상을 관리하는 경찰과 법무부는 뒤늦게 동거 사실을 파악하고 진화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친권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거한 혐의로 성폭행 전과자 최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천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당시 중학교 2학년 A양과 1년3개월여 동안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A양을 만나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양 가출신고를 받고 추적수사에 나선 구로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양이 쓰던 앱에 올라온 내용을 조사하다 최씨와 동거하고 있는 곳을 파악했다.
하지만 최씨를 관리하는 관할 인천 경찰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1년 넘도록 최씨가 여중생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씨는 201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전과자다. 출소 뒤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했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은 3개월마다 최씨 신상에 문제는 없는지 살폈지만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경찰이 정기적으로 최씨를 면담하며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지’ ‘새로 산 휴대전화는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최씨가 A양과 살고 있는 사실을 감춰 알아채기 어려웠다”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안을 뒤질 수는 없어서 동거 사실을 파악하긴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저지른 범죄가 더 없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전자발찌 차고 여중생과 동거… 경찰·법무부는 1년 넘게 몰라
입력 2017-05-31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