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입력 2017-05-30 21:05
강원도가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예산 확보에 따라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비용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17억원씩 모두 34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혼인한 무주택 부부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결혼한 신혼부부는 2018년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만 44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다.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연간 60만∼144만원이 3년간 차등 지원된다. 여성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연간 24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7월부터 시·군 주거복지 담당부서에서 접수 받는다. 주말부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한원석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대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이 사업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