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70·사진) 울산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 당시 인쇄물·현수막 지출 규모를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죄 취지가 아닌 법리적 오류 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건축 브로커에게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
대법, 김복만 울산교육감 파기 환송
입력 2017-05-30 18:55 수정 2017-05-30 21:01